양도소득세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억소리 나는 돈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믿겨지시나요? 평소 재태크에 약간이라도 관심을 보이셨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꼭 집중해주세요
바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알아야 하는 이유
그럼 이게 과연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 집이나 땅, 건물등 주식따위를 가지고 있는동안 벌어들였던 수익이 있을텐데요
이 상황에서 다른사람에게 넘길때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땡전한푼 이익이 없었다면 낼돈은 없는게 되겠죠?^^ 근데 주식도 해당되는 항목이라니 처음 알게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른 상태에서 오랜시간이 지나서 넘길려고 할 때, 돈폭탄을 얻어맞게 되는데, 요즘 뉴스에 핫하게 보도되었죠. '억!'소리가 나는 금액을 뱉어내야 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비과세'라는 혜택이 주어져 면제되는 상황이 있는데 "1세대 1주택자"인 사람이 24개월 이상 된 집 따위를 넘길 때입니다.
9억이 넘어가는 비싼 집인 경우엔 해당 안되며, 초과된 경우엔 양도세만 부과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우선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골치가 아파보이는데요;; 이거 사람머리로 하면 정신 못차리고 빠갈랍니다.ㅎ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란 것을 이용하는게 좋은데요.
스마트폰 앱인 손택스를 다운 받으신담에 어플 내 검색창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기전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세팅해 주는건 센스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
올려드린 자료와 같이 차례대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3억에 집을 샀다면, 5억에 팔아넘겼을 때 2억의 이익이 있죠? 이 2억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되는데요.
※ 필요경비: 집을 구매하거나 되팔때 추가로 들어간 돈이나 집을 고칠때 들어간 돈. 또 아셔야 할 것이, 기본 공제 항목은 1년당 한번인 2,500,000원을 빼주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식으로 순서대로 계산해 나가면 된답니다.
위 자료는 양도소득세율 표를 직관적으로 나타낸건데요.
예를들어 판매금액이 6억, 구입금액 3억, 필요경비 900만원, 갖고있는 기간이 1년이상일 때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차익= 6억- 3억 - 900만= 2억9천 백만원이 됩니다.
- 과세표준은 291,000,000원 - 2백50만원(기본공제)= 288,500,000이라는 '과세표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 여기서 계산된 구간의 세율이 '38%', 누진공제가 '19,400,000'이므로, 총 내야할 돈은 288,500,000 x '38%' - (1940만)= 9천2십3만원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마지막 주의사항으로 세금을 신고할 때의 기간은, 양도하는 날짜의 말일을 기준으로 2달 내에 하셔야 하는데요.
예로 4월10일에 매도가 이루어 졌을 때, 6월30일까지는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단거죠.
이 기간에 하지 않으셨을 경우 추가적으로 물어야할 금액이 생기니 주의사항을 참고 해주세요.
어때요? 이제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및 틀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아래 함께 보시면 좋은 글도 첨부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