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신기하리만큼 자동차가 많습니다. 지리적 특성 + 시민의식등 집(자가)이 없는 한이 있더라도, 차는 꼭 보유하고 있는 이상현상이죠.ㅎ 심지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지라, 자동차 세금에 관하여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엔 세금이 결코 싼편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내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곤 합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 세금표를 체크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간단한 계산방법과 세금표에 관해서 필히 아셔야 할 정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계산
우선 자동차 세금을 내는 시기는 1년에 2번인데요. 한번에 몰아서 내는 '연납신청'으로 일정금액을 할인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선 처음 내는 과세일은 6월1일 인데요. 기간은 6월 16~30일까지 입니다. 2분기로는 12월 1일이며, 마찬가지로 12월 16~30일까지 입니다.
아래 자동차 세금표를 보시면 자동차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수로 잘못 계산해 놓고,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에 당황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찾아서 대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런식으로 기본적으로 자동차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다른게 보이시죠? 그럼 자동차세는 과연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지 간단한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배기량' x 세액이 '자동차세'인데, 여기서 30%를 곱하면 지방교육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총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세를 미납했을 땐 어떤일이 발생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미납시
우선 위에 말씀드린 기간동안에 내지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안내면 연체된 기간만큼 늘어나게 되고 다음과 같은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 구청에서 나온 직원으로부터 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하게 됩니다. 물론 자동차세금을 바로 낸다면 번호판을 바로 되찾을 수 있지만, 자동차가 당장 필요할 때 불상사를 겪게되는거죠.
- 그 뒤에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차량등록증을 압수당하게 되며(차를 뺏김), 그럼에도 내지 않는다면? 명의이전 및 판매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표를 사전에 잘 봐두었다가, 내가 낼 세금은 얼마인지 미리 아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래 자료를 보면 화물차부터 승합차 및 중형 버스에 관한 세금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과 같이 차량용도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1 자동차 세금표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해가 달라지면서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기본적인 수치는 이와 비슷하단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