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은 일용직(막일 포함) 및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만 일해도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지만, 252일 미만이여도 받는방법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핸드폰으로도 가능한데요. 아래 신청페이지 연동해 놓았으니, 헤메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하기
전반적인 신청과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규모와 개인조건, 몇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신청방법도 총 4가지가 있으니, 본문 내용 확인하셔서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령조건
아래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 예상금액과 규모에 대한 표입니다
공사규모
공사범위 | 공사 규모 |
---|---|
50억 이상 투입된 공사 | 보통 민간이 시행하는 공사라고 보면 된다 |
200실(호) 이상인 공사 | 오피스텔 |
주상복합 | |
공동주택 | |
1억 이상 투입된 공사 | 통상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발주하는 공사이다 |
국가, 지자체, 출자(자본을 냄) or 출연(돈을 대준 사람)한 법인이 시행하는 공사 | |
국가, 지자체, 출자 or 출연법인 중 5할의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공사(정부 재출자 기관) |
쉽게 말해, 모든 공사가 퇴직공제금 수령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지급조건
- 하루에 퇴직공제부금 6,500원이 납부되어야 함(보통 사업주가 알아서 내줌)
- 사업주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근로자들의 근무 날짜를 신고
지금까지 퇴직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조회해 볼 수 도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수령조건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령나이 | 만 60세 이상 |
---|---|
적립일수 | 252일 이상 |
받는시기 | 관련업에서 영원히 떠났을 때 |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는 퇴직사유도 아래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세요
퇴직사유 | |||
근로자에서 따로 독립한 후,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을 때 | |||
건설쪽이 아닌(서비스, 제조) 사업체에 취직했을 때 | |||
계약기간이 따로 없는 '상용근로자'로 취업했을 때 | |||
건강상의 이유로 더이상 건설쪽에서 일할 수 없을 때 | |||
나이가 60세가 되었거나, 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일 때 | |||
근로일수가 252일 미만이지만, 65세가 되었을 때 | |||
사망했을 때(252일 미만이어도 유족청구 가능) | |||
그 외, 앞으로 건설쪽에 몸담지 아니할때 |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서류목록을 다운로드 하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압류대상자라면,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도 미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글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압류방지통장을 발급 받으려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해야함)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청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공제회 지사에 직접방문하여 신청 👇
-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국제빌딩) 우편번호: 04522,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1666-1122
-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 방문하여 대행신청: 만 65세 이상 +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252일 미만만 해당
- 간편 온라인 신청 👇
제외대상
- 잠시 퇴사했거나, 일시적으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해당 안됨
즉, 건설업에 관한 일을 '영원히 떠나야만(사망포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2일 미만일 때 적립된 금액
참고로 저한테 온 카톡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총정립일 수가 130일이었고 총 520,800원이 적립되었네요. 참고로 저는 적립기간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이기에 아직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아래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관련글도 매우 중요하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