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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하기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은 일용직(막일 포함) 및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만 일해도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지만, 252일 미만이여도 받는방법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핸드폰으로도 가능한데요. 아래 신청페이지 연동해 놓았으니, 헤메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하기

 

전반적인 신청과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규모와 개인조건, 몇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신청방법도 총 4가지가 있으니, 본문 내용 확인하셔서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령조건

 

아래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 예상금액과 규모에 대한 표입니다

공사규모

 

공사금액과 규모
공사범위 공사 규모
50억 이상 투입된 공사 보통 민간이 시행하는 공사라고 보면 된다
200실(호) 이상인 공사 오피스텔
주상복합
공동주택
1억 이상 투입된 공사 통상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발주하는 공사이다
국가, 지자체, 출자(자본을 냄) or 출연(돈을 대준 사람)한 법인이 시행하는 공사
국가, 지자체, 출자 or 출연법인 중 5할의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공사(정부 재출자 기관)

 

 

쉽게 말해, 모든 공사가 퇴직공제금 수령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지급조건

 

  • 하루에 퇴직공제부금 6,500원이 납부되어야 함(보통 사업주가 알아서 내줌)
  • 사업주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근로자들의 근무 날짜를 신고

 

 

지금까지 퇴직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조회해 볼 수 도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수령조건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조건 요약
수령나이 만 60세 이상
적립일수 252일 이상
받는시기 관련업에서 영원히 떠났을 때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는 퇴직사유도 아래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세요

 

 

퇴직사유
근로자에서 따로 독립한 후,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을 때
건설쪽이 아닌(서비스, 제조) 사업체에 취직했을 때
계약기간이 따로 없는 '상용근로자'로 취업했을 때
건강상의 이유로 더이상 건설쪽에서 일할 수 없을 때
나이가 60세가 되었거나, 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일 때
근로일수가 252일 미만이지만, 65세가 되었을 때
사망했을 때(252일 미만이어도 유족청구 가능)
그 외, 앞으로 건설쪽에 몸담지 아니할때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서류.hwp
0.01MB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서류목록을 다운로드 하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압류대상자라면,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도 미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글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압류방지통장을 발급 받으려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해야함)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청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공제회 지사에 직접방문하여 신청 👇

 

 

 

 

 

  •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국제빌딩) 우편번호: 04522,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1666-1122
  •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 방문하여 대행신청: 만 65세 이상 +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252일 미만만 해당
  • 간편 온라인 신청 👇

 

 

제외대상

 

  • 잠시 퇴사했거나, 일시적으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해당 안됨

 

즉, 건설업에 관한 일을 '영원히 떠나야만(사망포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받는방법 섬네일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받는방법 섬네일

252일 미만일 때 적립된 금액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참고로 저한테 온 카톡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총정립일 수가 130일이었고 총 520,800원이 적립되었네요. 참고로 저는 적립기간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이기에 아직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아래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관련글도 매우 중요하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예상금액 조회하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퇴직금 예상금액 조회하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예상 퇴직공제금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 130일동안 쌓인 적립금액이 520,800원, 이자금액이 97,750원 해서 총 618,550원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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