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곤 하는 노후대책! 실제로 20대때부터 노후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현재를 즐기자!라는 모토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도 살아가기 빡센데, 어떻게 노후대비 마련책까지 만들 수 있냐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정책이냐?! 바로 65세 이상되신 어르신들이 대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 시초는 2008년 1월에 '기초노령연금제도'란 이름으로 최초로 시행하였는데, 지금으로부터 6년전인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면서 정책 또한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혜택
제가 포스팅한 날짜인 2020년 10/31일 기준으론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완전 짱인게, 해마다 계속해서 오른다는 겁니다 ㄷㄷ
그래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가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제 받는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오르는 제도라니.. 완전 최고 아니겠습니까?
받는 대상은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로서, 소득하위의 %에 따라 2가지 형태로 나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을 포함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가 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대상자
이것 역시 2020년 기준이기때문에, 이 글을 미래에 보시는 분들은 위에서 언급했듯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를 보시면 월 수입을 설명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크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대상자에 따라, 일반과 저소득 수급자 기준액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산정방식
그럼 위에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이란 것을 바탕으로 산정방식을 간단히 계산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 단독가구: 매달 2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월 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때= 0.7×(200만원-96만원)+30만원=102.8만원이 되겠네요.
- 부부가구: 200만원+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가 150만원을 벌 때= 본인 +배우자 =140.6만원 되겠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위 표는 간단하게 보유한 자동차와 지역별 재산 산정방식을 나타낸 것인데요. 고급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시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액사유
그리고 부부 둘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땐,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빼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최신정보와 감액사유에 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국민연금 말고도 이렇게, 많게는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