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동안의 모든 소득과 지출, 세금에 대해 총 정산하는 시간!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한해, 국민 모두가 여러모로 힘이 들었죠ㅜ 그래서 정책도 조금씩 바뀌었더라고요. 작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비롯하여, 어떤게 바뀌었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쉽고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하기
1월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자료를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파일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기때문에,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같이 차례대로 눌러주시면, 자료조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2020년을 선택해주시고, 아래 항목별로 있는 '돋보기'를 전부 눌러 주셔야 합니다
그런 후 원하는 방식에 따라, 한번에 내려받기 or 인쇄하기를 클릭하여 마무리를 짓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으니 편리해쥬?
참고로 연말정산 기간은 위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종 확정자료가 1월 20일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이후에 해주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한답니다. 그럼 어떤게 달라졌는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달라진점으로 첫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소득공제율'이 상향된 점인데요. (아래 자료 참고)
보시면 3월 소득공제율이 다른달보다 2배인 점과, 4~7월의 모든 결제 수단은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무조건' 80%임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역시 30만원씩 상향조정이 되었죠. 여기서 꿀팁! 카드지출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되기에, 체크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25%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써서 공제율을 높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으로 위 '1번'이 있는데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의 신용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처리된 안경구입비(선글라스 X),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8월 전 국민에게 지불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 월세 세입자는 자동조회가 안되니, 직접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엔 국세청 홈택스 조회가 아침 8시부터 가능했지만, 올핸 새벽 6시~자정으로 바뀌었는데요.
특히 1월15일~25일은 이용폭주 방지 차원에서, 접속 30분 제한이 있어 종료경고창이 뜨면 작업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점 참고! 그리고 내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배우자, 형제자매, 부모님)하는 '인적공제' 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달라진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면서 위와같은 사설인증서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마지막 주의사항으로, 위에서 언급했듯 선글라스 구매나 의료실비금액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자동으로 중복신청되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따로 빼주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