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가 되면 너도나도 연말정산을 하느라 분주하죠?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 가능 +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경우, 일정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나라에서 하는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게 아닌,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기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잘 알고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위와같이 '기본'과 '추가' 두가지가 있는데요.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추가공제는 대상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나이와 소득이 중요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20세이하' '60세이상'이며 연소득이 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백만원 이하)면 됩니다. 장애인 or 수급자는 나이제한이 없음!
연말정산 인적공제 명칭을 잠시 설명드리면,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시부모, 장인장모가 해당되고, 직계비속= 아들, 딸, 입양자가 해당됩니다.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위탁아동'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이상 양육하면 됩니다. 그럼 기본과 추가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또한 함께 살고있는게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0세란 2020년 기준 1960.12/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알바를 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이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위 표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동거여부중에서 직계존속에 '세모'로 표시되어있는데, 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있어도 가능하단 이야기입니다. 직계비속은 소득나이만 충족되면 무조건 가능이고요.
반대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했거나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제외대상입니다.
추가공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위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장애인 항목에 부연설명을 하자면, 암환자 or 치매환자 중에서 중증환자인 분들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한부모항목에서, 할아버지가 부모가없는자식(손자)을 부양하는 경우도 가능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할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100만원이하의 기준인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위표에서 1번항목인 종합소득만 백만원이하가 아니라, 2번(퇴직)과 3번(양도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장 주식을 갖고있으신 분들은 양도차익이 비과세적용이라 공제가 가능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일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사례들
그리고 3개월 미만(건설현장= 1년)으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 역시, 분리과세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됩니다.
따로사는 부모님(국내거주)이라고 할지라도, 자격요건이 된다면 자녀 한명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중복공제가 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