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조회가 이슈가 되는데요.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과 소비에 대해 과연 돈을 뱉어내야할지, 환급이 될지 가슴이 쫄깃(?)해 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하기엔 여간 까다로운게 아닌데요. 그래서 추후에 언제든지 나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및 공제신고서 작성법 등 기본적인 개념과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우선 아무검색창에 '홈택스'라고 치고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위 그림을 참고하여 4가지의 순서대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있죠. 년도를 선택해주시고, 돋보기를 하나씩 눌러줍니다. 혹시 본인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의 경우라면 '일을하지 않았던 월'에 체크를 풀어줘야 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우선 우리가 해볼 것은, 위 4가지순서로 올려드린 자료의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항목인데요. 돋보기를 눌러 조회했던 자료를 토대로 예상세액이 계산되는 개념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이 있는데, 그건 아래에 추가로 설명해 놓았으니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보고 따라만 와주세요^^ 손택스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도 아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빨간색으로 네모표시한 '총급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년도 1~12월 동안 받았던 월급합산을 적어줍니다(세전).
그리고 정확한 값을 알기 위해 그 아래 네모표시한 '(먼저 낸 세금)' 역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이지만, 정확한 값을 알기위해 회사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아래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할때도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제항목별로 '+수정'을 눌러 아까 우리가 맨처음 '돋보기'로 조회한 값을 정확하게 입력해줍니다. 그런 뒤, 아래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을 눌러 간단히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모의로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모의계산
위에서 설명한 예상세액계산과 모의계산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같은걸 확인하는 거니 이제 혼동하지 않겠쥬?^^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의 경로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예상세액과 마찬가지로, 총급여와 먼저낸 세금을 입력한뒤 수정할 것을 항목별로 수정하여 계산하면 끝.
그럼 이번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돋보기' 조회를 통해 나온 아래 기본내역에서, 부양가족이 있는경우엔 공제받을 사람만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럼 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을 눌러주세요.
위와같은 화면대로 체크하다보면, 부양가족 항목이 나오는데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를 눌러 자세한 자격대상을 확인하면 됩니다. 빨간네모표시한 '기본, 추가, 자녀세액' 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이동~!
그럼 항목별로 쫙 나오는데, '돋보기' 조회에서 안나오는 항목이 있을 경우 '+수정'을 통해 수기로 입력해줘야 하는데요. 위와같이 고대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실손의료비 차감액을 제외해야하는데, 쉽게말해 보험금을 타먹은 경우 빼줘야 하는겁니다.(애초에 '돋보기'로 조회할 때 제외해주면 되겠죠?)
그럼 '예상세액 결과보기'를 통해 얼마를 뱉어야 되는지 or 받게될지 확인하고, '간편제출'하기를 눌러 완료합니다.
손택스 연말정산
아래는 간단히 핸드폰으로도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컴퓨터로 할 때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관하여 추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퇴사를 하고나서 12월 31일 이전에 다시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한 기간'만 빼면 되는데, 해가 바뀌고 1월 후에 입사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야하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