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3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을,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483만명 가량 되며, 총 20조원인데요.ㄷㄷ 그 중 매출이 감소한 27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우선순윈데 이게 바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입니다. 나머지 125만명은 5월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지금 바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주의사항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참고로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은 3월 30일(화) 18:00까지며 4월 2일부터 받을 수 있고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계좌의 변경을 원하거나 압류된 경우
- 타인명의로 신청했거나 한번이라도 계좌정보를 바꾼 경우
그리고 3월2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지만, 2/21~3/2일동안 총 가입기간이 3일 이내라면 가능이라는 점도 참고! 또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이 많아 혼잡한 상황을 대비하여 29~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요번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고, 새롭게 하시는 분들 중 2020/10~11월 한달간 프리랜서 및 특고로 소득이 있으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 기간중 고용가입이 20일이 안된다면 가능하단 점! 하지만, 3월 26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있다면 제외지만, 아래 산재보험 대상 14개 직종은 포함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총 100만원(기존수혜자=50만원), 2020.10월~11월 한달간 일하면서 5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고, 2019년 총 연소득이 5천만원 이내여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올해 2021년 2월, 3월 중 택일하여 작년 똑같은 월과 비교했을 때 25% 이상 감소해야 하는데 20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셔도 됩니다. 돈은 5월 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은 일한기간이 아닌, 실제 소득이 있는 기간이며 세전입니다. 이번엔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업종별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중, 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집합제한 업종(11개)은 500만원, 비교적 집합해제가 완화된 학원같은 경우 400만원, 카페 및 식당, PC방 숙박업(10개)은 300만원을 받게됩니다.
나머지는 '평균 매출 감소율'을 적용하여 공연같은 경우 250만, 나머지는 10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분들도 4월초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 분들은 5월 중순쯤 50만, 노점상 분들은 50만원, 농림어가에는 30만,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날짜
재난지원금 대상이라면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간단히 계좌만 입력하면 바로 입금이 되는데요. 연락이 안오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점검하여 4월부터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프리랜서 및 특고이신 분들은 '4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기존에 받은 사람이라면 3월 30일~4월 5일, 신규는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여 5월말정도 받게됩니다.
간략하지만 필요한 내용만 요약해 보았는데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카카오톡으로 하지 않으니, 꼭 1899-9595로 오는 문자메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이 아닌 통장입금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하니,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누락되거나 위조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