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귀농, 귀촌을 하신 분들을 위한 농지원부 인터넷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내용을 숙지하시면 굉장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농지원부 신청페이지를 바로 아래 올려드렸으니 바로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신청
우선 이 말의 뜻은, 소유하고 있는 땅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땅이 없고 농사만 하는 분들도 농지원부 신청 대상인데요.
한 번 신청해 노면 평소에 몰랐던 수많은 농지원부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분들이 너도 나도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농지원부 신청자격
- 우선 전국에 소유한 땅을 합쳐서 총 1천㎡ 이상이여야 합니다.
- 비닐하우스의 경우 100평 이상이면 농지원부 인터넷발급조건에 해당됩니다.
- '버섯재배사'를 일구는 분들은 330㎡ 이상 면적이면 됩니다.
농지원부 신청방법
농지원부 발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총 2가지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농지관리부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땅이 본인 것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서류가 각각 다르니 담당자에게 어떤 신청서를 작성해야되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할 수도 있는데요.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위와같이 써주시고 검색하면, 농지원부 만드는법 반은 다한겁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데, 없는 경우엔 비회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역이 관할구역 '안'인지 '밖'인지도 꼭 체크해주세요! 참고로 '안'일 경우엔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할 밖의 경우 10일정도 걸린다는점!
그럼 이런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필수항목들에 써넣어 주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이납니다. 어때유 참 쉽쥬?^^
농지원부 신청 혜택
위와같이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등록을 다하고나서 24개월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취득세와 등록세, 건강보험료가 무려 50%나 감면됩니다.
- 국민연금을 많게는 월 3만8천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8년 이상 양도소득세를 80%까지 감면해줍니다.
- 이자없이 돈을 빌릴수 있고, 아이들 대학등록금이 지원됩니다.
- 땅을 추가로 구매할 때 발생되는 지방세가 절반이나 깎입니다.
- 농사를 짓는 구역이 '20km이내'를 충족하면서, 전체 농작활동의 '2분의1'을 직접 한다는 뜻을 가진 '재촌자경'이 8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12개월 기준으로 1억이나 깎이게 됩니다. (단, 24개월간 5억을 초과할 수 없음)
대신 재촌자경의 조건은 일직선으로 볼때 30km 이내에 거주 해야하고, 일하는 것의 반이상을 스스로의 노동력으로 해야 하며, 1년동안 돈버는게 3천7백만원 아래여야 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농지원부 혜택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지만, 다시 뱉어내야하는 몇가지 상황을 아셔야 하는데요. 농사를 짓지 않는 기간이 24개월이 진행된 경우이거나, 팔아버렸을 때이니 주의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한 집당 1개만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가족들에게 물려받은 경우, 가족과 따로사는 분리작업 과정을 마친 뒤, 별도로 만듯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및 혜택에 관해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래 함께 보시면 좋은 포스팅도 남겨드리니 참고해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