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신청방법이 중요하겠죠? 선척적이든 후천적으로든 장애를 갖고 살아계시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장애인 인식교육 강사일을 했던 적이 있기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3분류
2019년 7월전까지는 신체장애의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눴었지만, 이제도가 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위의 표와 같이 정신적, 내/외부 기능장애로 3분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6단계로 나누었던 장애등급 판정기준 역시 중증과 경증, 2가지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1~3을 중증, 4~6을 경증으로 판단하는걸로 바꼈습니다.
장애등급 상세분류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위 그림처럼 대/중/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에 따른 상세증상을 위의 표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고보니, 유형과 종류별로 증상이 다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장애별로 현재 상태를 전문의에게 꼼꼼히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좀더 상세히 볼까요?
위 표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서를 토대로 작성된 표인데요.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낀거지만, 장애를 가지신분들 포함, 비장애인분들이 보기에도 직관적인 정보들이 풍부하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더욱더 유익한 정보와 많은 혜택들이 마구마구 생겨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뇌병변 자가진단표
위표는 뇌병변 판정기준인데요. 이런식으로 사전에 본인 혹은 보호자가 자가진단을 하여 미리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뇌병변 자가진단표의 항목별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개인위생: 세수, 양치, 면도, 머리빗기 등
- 착·탈의: 단추랑 구두끈 잠금 및 풀기, 벨트 착용 유무
- 이동: 침대→의자→침대,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 휠체어이동: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장애등급 신청방법
제가 검색해본 결과 '장애등급 판정기준'이라고 쳤을 때, 저 사이트를 들어가셔야 등록절차에 관한 설명 등, 많은 정보를 보시고 필요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준비물로는 신분증, 유형별로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장애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가 필요하고 인근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혜택
신청이 끝나고 혹시라도 추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오게되고, 약 30일 정도 심사가 진행된 후에, 최종적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그럼 과연 장애등급 혜택엔 어떤게 있을까요?
우선 복지카드가 발급되며, 각종 장애인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몇가지를 나열해 드리면, 대상이 아동인 경우 '장애아 양육수당'이 있으며, 성인인 경우 출산비용도 지급합니다.
또한 경증과 중증일 경우 각각 지급금액이 달라지며,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18세 이상인 경우엔 1인당 4만원의 경증 장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관한 간략한 알짜정보와 혜택 및 신청방법이였습니다~!
아래 또다른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